드론병/공무원시험 자료실
제목
드론운용및정비병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130
특기 | 드론운용및정비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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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및 임무 | ○ 전?평시 군사용 드론 조작,운용 ○ 주기적으로 드론 상태 점검, 드론 및 통제장비 운용?정비 | |
관련분야 | 직접 | 드론교통학과, 드론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과, 드론정보과, 자동차드론과, 드론기계과 등 관련학과 |
간접 | 무인항공기학과, 무인기공학과, 스마트무인항공학과, 항공.로봇, 무인.스마트(자율) 운행(조종) 등 관련학과 | |
신체사항 | ○ 지원제한 : 수지결손, 수지강직, 시각/청각/색각장애 관련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수전증이 있는 경우 | |
지원자격 |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 기본요건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18세자 포함)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단,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 18세자는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 선택 동의한 경우, 19세 이상은 최종선발일 7일전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에서 4급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입영가능) ○ 자격기준(아래 항목 중 어느 한가지 이상 해당자) ? 드론교통학과, 드론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과, 드론정보과, 자동차드론과, 드론기계과 등 관련학과 1년 재학 이상인 사람 ? 무인항공기학과, 무인기공학과, 스마트무인항공학과, 항공.로봇, 무인.스마트(자율) 운행(조종) 등 관련학과 1년 재학 이상인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발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형사유 지원제한 요건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 |
지원부터 배치까지 | ▶지원→1차 선발결과 발표→면접 및 신체검사→최종 선발결과 발표 → 입영(육군훈련소) → 기초군사훈련(5주) → 병과교육(육군정보학교:2주) → 부대배치 조회(042-550-6446~7/육군본부 홈페이지 신병부대배치 화면에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