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선행학습평가위원회를 개최 한 후 평가결과를 기한 내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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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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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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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평가결과 제출 | |
[교학처] |
| [학생] ⇒ [학과] |
| [학과] |
| [학과]⇒ [교학처] 2024.8.23.(금)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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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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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 심의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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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심의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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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 성적 부여 |
| [교학처] |
| [학점인정심의위워회] |
| [교학처] ⇒ [학과/학생] |
| [교학처_학기말] |
3.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관련 증빙자료 일체([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나. 학과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1부.
4. 제출기한: 2024. 8. 23.(금)
5. 비 고:
가. 학과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에서 전공 교육과정과 선행학습과의 유사성 면밀히 검토
- 회의록에 학점인정 교과목과의 유사성 검토 내용 포함 할 것
나. 선행학습경험은 입학 전 학습경험까지만 인정(재학 중 학습경험 합산 불가)
다. 이미 인정받은 선행학습경험은 중복으로 인정 불가
라. 선행학습경험 인정 심사 결과를 고려한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지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