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공공인재융합과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97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8.09(수)
가.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5항, 7항, 9항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⑤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⑨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