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및 제7조(장학금 지급)에 의하여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 해당되는 학생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대상자임을 전화로 알려주시고, 증빙서류는 8월 2일까지 학과로 원본(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제출바랍니다.
가. 대 상 : 재학생 및 복학생 전원
나. 장학종류 : 생활보호장학, 보훈장학, 강원도민성인학습지원 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 사회적배려계층장학, 운동부(별도 추천), 특별장학(항공크루즈서비스과 22학번) 등
다. 지급형태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교내장학금 우선감면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라.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마. 해당 서류 안내:
* 강원도민성인학습지원 장학(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생활보호장학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학생이름으로 증빙서류 발급되어야 하며, 부모님으로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회적배려계층지원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자
*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자(본인은 성적무관)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붙임 장학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