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 | |
2020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
| |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제외자 | |
|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하반기 8월)
○ 접수기간 - 2학기 : 2020년 9월 1일(화) ~ 9월 29일(화)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가족장학 : 연간 71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