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Ⅰ | | 분할납부신청 |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신청대상 | 2020학년도 재학생으로 등록금 실납부총액 30만원 이상자 | 휴학예정 재학생,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신청금지 |
신청기간 | 2020. 8. 6.(목) ~ 8. 11.(화) | 마감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www.gw.ac.kr) 인트라넷 접속 → 재학생인트라넷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학생 직접 신청 |
Ⅱ | | 납부방법 |
구 분 | 분할납부 차수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4차 | |||
납부기간 | 2020.8.24.(월) ~ 8.28.(금) | 2020.9.23.(수) ~ 9.25.(금) | 2020.11.3.(화) ~11.5.(목) | 2020.12.2.(수) ~12.4.(금) | 2~4회 중 분할납부 신청시 학생본인 선택 | |
납부 금액 | 2회분납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 | - | |
3회분납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 - | ||
4회분납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Ⅲ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 신청 금지 대상자 :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휴학예정 재학생, 신입생
2. 분할납부 신청이후 선감면 장학수혜 등으로 등록금 실납부 총액 30만원 미만인 학생은 분할납부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3. 분할납부 각 차수별로 미납 시에는 다음 차수에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4. 분할납부 신청 및 1회차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납한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5. 분할납부 연체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납부 마감 일까지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