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학년도 1 학기 재수강 신청지도 시 학과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실시 후 상담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 재수강 신청서 3 월 24 일 (화 ) 오전 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수강 신청가능 교과목 : 기이수한 교과목 중 B 0 미만인 교과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함
- 재수강 신청 업무흐름도
재수강 희망 학생 지도교수 상담 | ⇒ |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 신청서 교학처로 제출 | ⇒ |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 최고학점 B + 까지 인정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 20 조 (재수강신청 ) ① 학점 미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6.3.6.〉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 +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11.>
⑤ 재수강 신청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 7 호 서 식의 재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제 21 조 (수강제한 ) 강의 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B0 이상인 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 22 조 (학점삭제 ) ① 수강신청 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 학칙에 의한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우선하여 이를 삭제하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5.3 〉
②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적학기의 학점은 삭제한다 .〈신설 2010.5.3.〉
제 56 조 (유급 및 유급에 의한 제적 ) ① 한 학년 간 1,2 학기에 평균평점 1.5 미만인 자는 해당학년 에 1 회에 한하여 유급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급한 학년의 해당 학년도에 취득한 전 과목의 취득 학점 중 평점 3.0(B0 급 )미만인 과목은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
③ 유급으로 재수강한 학생이 그 다음 학기의 학기말 종합성적 평균 평점이 1.5 이하인자는 제적한다 .
④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 초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재수강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 만약 ,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 <개정 2016.6.29.>
붙임 재수강신청서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