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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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 신청 유의사항 안내 및 재수강 신청서 제출요청
작성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294

2020 학년도 1 학기 재수강 신청지도 시 학과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실시 후 상담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재수강 신청서 3  24 ( ) 오전 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신청가능 교과목 : 기이수한 교과목 중 B 0  미만인 교과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함

- 재수강 신청 업무흐름도

재수강 희망 학생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 신청서 교학처로 제출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 최고학점 B + 까지 인정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20 (재수강신청 )  학점 미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삭제 2006.3.6.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 +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11.>

 재수강 신청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 7 호 서 식의 재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21 (수강제한 ) 강의 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B0 이상인 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2 (학점삭제 )  수강신청 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의한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우선하여 이를 삭제하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5.3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적학기의 학점은 삭제한다 .신설 2010.5.3.

56 (유급 및 유급에 의한 제적 )  한 학년 간 1,2 학기에 평균평점 1.5 미만인 자는 해당학년 에 1 회에 한하여 유급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

 유급한 학년의 해당 학년도에 취득한 전 과목의 취득 학점 중 평점 3.0(B0 )미만인 과목은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

 유급으로 재수강한 학생이 그 다음 학기의 학기말 종합성적 평균 평점이 1.5 이하인자는 제적한다 .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 초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재수강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 <개정 2016.6.29.>

  

붙임  재수강신청서 1

첨부파일
재수강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