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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자 보호대상아동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파악
작성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414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5조 1항에 의하여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지원 장학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2019. 9.10()까지 학과사무실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또는 보호종료아동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여부 확인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해당 시,,구청에서 발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 보호시설에서 보호사실확인서 발급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추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