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로 3월 8일(금)까지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외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개최 | - | 학점인정 평가결과 제출 | |
[교학처] | | [학생] ⇒ [학과] 2024.3.8(금) | | [학과] | | [학과]⇒ [교학처] 2024.3.15.(금) 한 | |
- |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 - |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 심의 후 확정 | - | 학점인정 심의결과 안내 | - |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 성적 부여 |
| [교학처] | | [학점인정심의위워회] | | [교학처] ⇒ [학과/학생] | | [교학처_학기말] |
3.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관련 증빙자료 일체([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나. 학과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1부.
4. 학과 제출기한: 2024. 3. 8.(금)
붙 임 1.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부.
2. 전적 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서식 1부.
3.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서식 1부.
4. 직무기술서 서식 1부.
5. 학과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