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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소방환경방재과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127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복학 신청 안내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1조(복학생 등록), 제63조(복학), 학칙 제24조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복학 신청관련 안내합니다.
1. 복학 기간 : 2023. 8.7(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복학 기간 내 접수 불가능자 수업일수 1/4 신청까지 신청)
2. 제출서류 : 복학원
* 군 제대자는 복학/휴학 신청시 전역증 사본(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발급) 필수 제출
* 휴학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
* 복학원 / 휴학원 서식은 아래의 파일 참조
첨부파일
복학원.hwp
(다운로드 수: 68)
휴학원서 서식.hwp
(다운로드 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