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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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계획 안내
작성자
소방환경방재과
등록일
2023-01-04
조회수
117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계획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재 수학의 기회 제공 및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하여 재입학생을 모집하고자 함

 

 

관련 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0(재입학)

- 퇴 또는 제적된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재입학)

- 재입학자는 학과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모집 개요



모집기간: 2023. 1. 2.() ~ 1. 13.()

 

모집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당학과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 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기타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

 

재입학 대상학년 및 선발기준

- 대상학년: 2, 3학년

- 선발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하되,

  타 학년 여석을 당해학년 여석으로 사용 가능

재입학 모집 가능인원: 35

(정원내, )

모집단위(학과명)

모집인원

3학년

2학년

35

2

33

공공인재융합과

7

0

7

항공크루즈서비스과

1

0

1

호텔관광과

1

0

1

바리스타제과제빵과

3

0

3

스마트해양양식과

1

0

1

드론융합과

4

0

4

소방환경방재과

4

0

4

건설지적토목과

5

0

5

해양경찰과

7

2

5

레저스포츠과

2

0

2

 

 

재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재입학 절차

재입학 신청

재입학 심사·허가

(교무위원회)

등록금 납부 및 학사시스템 반영

(학생학과교학처)

(교학처)

(교학처)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재입학추천서 각 1.

 

 

기타사항

재입학자의 교과목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휴학은 불허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향후일정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모집 결과보고: 2023. 1. 16.()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선발: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