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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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신청서 안내
작성자
소방환경방재과
등록일
2022-08-23
조회수
231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관련 신청서를 알려드리오니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자

- 직무수행역량평가 1·2차 반드시 응시

- 조기취업에 따른 성적부여는 B+ 이하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는 학기초·말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제출


 

강원도립대학교 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조기취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원활한 학사행정 운영 및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0.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공결 및 결석)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0.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평가시험)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적용대상

0.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 졸업 잔여학점 24학점 이하인 자

 

적용범위

0.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에 따른 출석인정

0.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구 분

직무수행역량

평가 1

직무수행역량

평가 2

교과목별 과제물

성적부여

이행여부

필수

필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평가방법에 따름

B+이하

보관장소

각 학과

각 학과

각 학과

-


처리절차

관련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석 인정허가

신청

-> 

출석(공결) 인정 허가·승인통보

-> 

학기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 재 제출

(조기취업자학과)

 

(학과교학처)

 

(교학처학과)

 

(조기취업자·학과교학처)

 

제출서류

0.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 재직증명서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0. 과제물 등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해당 기한 내

 

준수사항

0.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 기간 내 또는 별도의 시험시간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시험 응시

0. 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허가기간 중 퇴사할 경우 즉시 복교 조치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 관리 철저

0. 취업 증빙자료 및 평가자료 징구(보관) 철저

0. 취업 증빙서류에 의거한 취업자 및 미취업자 확인철저

0. 위장 또는 허위 취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과목 F학점 처리


붙임 조기취업 공결 허가서 및 변경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