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관련 신청서를 알려드리오니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자
- 직무수행역량평가 1차·2차 반드시 응시
- 조기취업에 따른 성적부여는 B+ 이하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는 학기초·말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제출
강원도립대학교 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안) |
조기취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원활한 학사행정 운영 및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 관련근거
0.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공결 및 결석) ②항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0.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④항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0.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 졸업 잔여학점 24학점 이하인 자
□ 적용범위
0.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에 따른 출석인정
0.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구 분 | 직무수행역량 평가 1차 | 직무수행역량 평가 2차 | 교과목별 과제물 | 성적부여 |
이행여부 | 필수 | 필수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평가방법에 따름 | B+이하 |
보관장소 | 각 학과 | 각 학과 | 각 학과 | - |
□ 처리절차
관련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출석 인정허가 신청 | -> | 출석(공결) 인정 허가·승인통보 | -> | 학기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 재 제출 |
(조기취업자→학과) | | (학과→교학처) | | (교학처→학과) | | (조기취업자·학과→교학처) |
□ 제출서류
0.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0. 과제물 등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해당 기한 내
□ 준수사항
0.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 기간 내 또는 별도의 시험시간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시험 응시
0. 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허가기간 중 퇴사할 경우 즉시 복교 조치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 관리 철저
0. 취업 증빙자료 및 평가자료 징구(보관) 철저
0. 취업 증빙서류에 의거한 취업자 및 미취업자 확인철저
0. 위장 또는 허위 취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과목 F학점 처리
붙임 조기취업 공결 허가서 및 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