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소방환경방재과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190
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대학홈페이지 재학생 인트라넷 접속 https://intra.gw.ac.kr/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학생 직접 신청)
2. 신청대상 : 2022학년도 재학생으로 등록금 실납부총액 30만원 이상자(휴학예정 재학생,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신청금지)
3. 신청기간 : 2022. 8. 1.(월) ~ 8. 4.(목)(마감일 18시까지)
□ 납부방법
구 분 | 분할납부 차수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4차 | |||
납부기간 | 2022.8.22.(월) ~ 8.26.(금) | 2022.9.27.(화) ~ 9.29.(목) | 2022.10.24.(월) ~10.26.(수) | 2022.11.21.(월) ~11.23.(수) | 2~4회 중 분할납부 신청시 학생본인 선택 | |
납부 금액 | 2회분납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 | - | |
3회분납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 - | ||
4회분납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금지 대상자: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휴학예정 재학생, 신입생 나. 분할납부 신청이후 선감면 장학수혜 등으로 등록금 실납부 총액 30만원 미만인 학생은 분할납부 승인이 자동 취소됨 다. 분할납부 각 차수별로 미납 시에는 다음 차수에 합산하여 고지됨 라. 분할납부 신청 및 1회차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납한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마. 분할납부 연체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