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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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소방환경방재과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190

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대학홈페이지 재학생 인트라넷 접속 https://intra.gw.ac.kr/ 등록금→  분할납부신청(학생 직접 신청)

2. 신청대상 : 2022학년도 재학생으로 등록금 실납부총액 30만원 이상자(휴학예정 재학생,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신청금지)

3. 신청기간 : 2022. 8. 1.() ~ 8. 4.()(마감일 18시까지)

 

납부방법

구 분

분할납부 차수

비 고

1

2

3

4

납부기간

2022.8.22.()

~ 8.26.()

2022.9.27.()

~ 9.29.()

2022.10.24.()

~10.26.()

2022.11.21.()

~11.23.()

2~4회 중

분할납부 신청시

학생본인 선택

납부

금액

2회분납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

-

3회분납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3

-

4회분납

등록금의 1/4

등록금의 1/4

등록금의 1/4

등록금의 1/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금지 대상자: 재입학생, 졸업유급학생, 휴학예정 재학생, 신입생

. 분할납부 신청이후 선감면 장학수혜 등으로 등록금 실납부 총액 30만원 미만인 학생은 분할납부 승인이 자동 취소됨

. 분할납부 각 차수별로 미납 시에는 다음 차수에 합산하여 고지

. 분할납부 신청 및 1회차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납한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 분할납부 연체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