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입니다.(개정 2022. 3.10.)
학생들의 학내·외의 활동 참여실적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경력개발 함양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6. 4. 5.
개정 2017. 1.26.
개정 2020. 6.09.
개정 2020. 6.11.
개정 2022. 3.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착과 동기부여를 위한 학생활동의 성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우수학생 포상, 해외어학연수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및 대학의 장학금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체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학내·외의 활동(참여, 봉사, 수상, 체험 등 비교과 활동) 등의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인정한다.
제3조(마일리지 인정 및 기준)
① 인정 활동
영 역 | 프로그램 예시 |
참여 | 대학 및 대학 부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강연회, 강좌,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프로그램 등 <2022.03.10.> |
봉사 | 대학(사회봉사센터 승인), 공공기관(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 등) 및 공익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등 |
수상 | 대내외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등 수상 |
체험 | 대학(취창업정보센터 등 대학의 승인)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문화기행, 해외여행, 국토대장정 등 |
② 마일리지 기준
1.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인정 단위와 마일리지를 결정한다.
2. 참여 활동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한다(1시간 기준 1점). 단, 활동성격에 따라 학기, 참여횟수 등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3. 학과가 주관하는 MT, 답사, 견학, 특강 등은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정규 교과 출석점검시 대리출석자 및 대리출석 제공자 적발 시에는 마일리지 점수에서 1회당 1점씩 감점처리한다.<2017.1.26>
제4조(점수 배점)
1.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 세부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다.
마일리지 점수 배점표
영역 | 항 목 | 활 동 영 역 | 부여 점수 | 최대인정 | ||
참 여 | 대학 주관 프로그램 참여 | . 각종 행사, 강연회, 강좌,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프로그램(상담자원 등) 등 참여 | 1/시간 | 100점 | ||
. 각종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서 발표, 작품 제출 | 10/회 | |||||
. 재난·질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과정영상, 결과인증사진 등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참여 결과물이 확인되어야 함) <2020.6.09.> <2020.06.11> | 3/시간 | |||||
대외 프로그램 참여 | . 대학에서 인증하는 학외 행사, 박람회, 전시회, 프로그램 등 참여 | 5/일 | ||||
| ※ 학과 주관행사인 MT, 답사, 견학 등 제외 ※ 1일 10점이상 적립 불가 | | ||||
봉 사 | 자원봉사 | . 사회봉사센터. 1365봉사센터, vms사회복지봉사 및 공익적 자원봉사 등 참여 | 1/시간 | 100점 | ||
해외봉사 | . 대학에서 승인하는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 코이카 해외봉사 등 참여 | 5/일 | ||||
기증 | . 헌혈에 참여 | 4/회 | ||||
수 상
| 대내외유공 | . 각종 대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수상자 〈국제급〉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 100 75 50 25 | 200점 | ||
〈전국급〉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 50 35 25 10 | |||||
〈도/시급/대학〉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 25 20 10 5 | |||||
체 험 | 해외체험 | . 해외 교육/문화기행, 배낭여행, 일반여행 등 참여 | 10/회 | 100점 | ||
취업캠프 | . 국토대장정, 교내외 취업캠프(2~3일) 등 참여 | 5/일 |
2. 영역별 우수 학생에게는 졸업시 총장명의 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및 장학금 기준)
1. 장학금 지급은 교학처에서 학년 단위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장학금액 및 인원수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3.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다.
4. 장학금 취득자의 경우 취득 마일리지는 소멸 처리되나 재학 중 누계 관리에 포함한다.
5. <삭제><2022.03.10>
6. 장학금 지급재원 부족시 총장명의 포상 및 해외어학연수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학과별 배려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1.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6.4.5.)
2. (시행일)이 지침은 2016. 4.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3. (시행일)이 지침은 2017. 1.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09.)
4. (시행일)이 지침은 2020. 6. 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1.)
5. (시행일)이 지침은 2020. 6.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10.)
6. (시행일)이 지침은 2022. 3. 1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