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및 입학 이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2월 14일(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5항, 7항, 9항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⑤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점인정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 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⑨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영 역 | 상세내용 | 비고(제출서류) |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프리랜서 경력 | * 학과 전공유관 경력에 한함 졸업에 필요한 성적 1/4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 평가표(서식 1)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 ① 경력증명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기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일체 |
군 복무경험 | * 군 복무 중 경력(사회봉사, 리더십) 평가표(서식 1)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 ① 군(육?해?공군) 경력증명서 * 필요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확인서 |
평생직업 교육과정 | *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 - 평가표(서식 1)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 ① 프로그램 수료증 |
o.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관련 증빙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