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하오니 감염 예방 수칙 등 을 준수하여 근로기간 동안 안전하게 근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2. 국가근로 장학생 사전교육은 해당 근로지에서 붙임 파일의 사전교육자료를 참고시 어 진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전교육자료를 통한 직무별 안전교육 실시 후 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2020학년도 부터는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로 인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 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오니 성실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 장학금 지급신 청은 서식에 맞추어 매월 근로종료 후 3일 이내 출근부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7명 (교내 10명, 교외 7명)
나. 근무기간: 2020.9.8. ~ 12.13. (주20시간, 학기당 최대450시간)
다. 의무사항 : 근로시작후 3일이내 안전교육 실시(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라. 출근부 작성 원칙
| [ 출근부 작성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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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부는 즉시 입력(단, 근로일 포함 3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4. 정규 근로시간 이내(09시~18시)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업무계획서 및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 5. 학기초 시간표 입력 및 학업시간표와 중복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마. 제출서류 : 출근부(원본제출 및 문서첨부)
성명 | 학번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신청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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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로진행시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등교 전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자기체크리스트 작성 및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등교 중지
- 근로장학생 출근시, 식사전 등 1일 2회 발열 체크
- 호흡기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가급적 신체 접촉 피하기
- 근로장학생 간 동선분리 및 시간대별 교차 근무
- 의심증상발생 시, 분리 공간에 해당 근로장학생 대기 및 질병 관리콜센터 (1339)전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학생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중단 등 조치
사.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정해진 수업시간표를 피해서 근로해야 함
아. 2020학년도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2784호) 시행
○ 환수 대상 금액: 부정이익+제재부가금+가산금
【부정청구등 유형별 제재부가금】
허위근로 | 대리근로 | 비고 |
부정이익의 500% | 부정이익의 300% | - |
붙임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