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 신청지도 시 학과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실시 후 상담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재수강 신청서 3월 24일(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신청가능 교과목 : 기이수한 교과목 중 B0 미만인 교과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함
- 재수강 신청 업무흐름도
재수강 희망 학생 지도교수 상담 | ⇒ |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 신청서 교학처로 제출 | ⇒ |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 최고학점 B+ 까지 인정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재수강신청) ① 학점 미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 삭제〈2006.3.6.〉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신설 2016.4.11.>
⑤ 재수강 신청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 식의 재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제21조(수강제한) 강의 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B0 이상인 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학점삭제) ① 수강신청 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의한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우선하여 이를 삭제하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5.3〉
②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적학기의 학점은 삭제한다.〈신설 2010.5.3.〉
제56조(유급 및 유급에 의한 제적) ① 한 학년 간 1,2학기에 평균평점 1.5 미만인 자는 해당학년 에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급한 학년의 해당 학년도에 취득한 전 과목의 취득 학점 중 평점 3.0(B0급)미만인 과목은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③ 유급으로 재수강한 학생이 그 다음 학기의 학기말 종합성적 평균 평점이 1.5이하인자는 제적한다.
④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 초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재수강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6.6.29.>
붙임 재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