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PM(개인형 이동장치) 활용 요령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2-04-19
조회수
3873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련 법령 안내자료와 20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자료를 공지해드리오니,

강원도립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분들께선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1) 최근 3년간 강원도 교통사망사고 특성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사망자 감소

   ※ 강원도 교통사망사고 특징 중 "개인형 이동장구 사고 증가" 대응 : 대학생 안전운전 필요

 2)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PM법) 시행 : 음주, 무면허 PM운전 처벌 강화

   ※ 최근 강원도 내 대학생 음주 PM 운전과 무면허 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단속 증가

   ※ PM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단속 시 운전면허증 정지, 취소 등 행정처벌, 처벌기록 남음

      - 경찰,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 응시 및 공공기관 취업 시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


나. 안내대상: 강원도립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다. 주요내용: 올바른 PM 활용 요령과 금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붙임>참조

 1)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PM법), PM 법적 위치와 안전운전 요령

 2)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운전 방법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규정 신설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