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계획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 및 학생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1. | | 관련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④항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19조(전과) 전항
2. | | 전과대상 및 모집단위 |
? 전과대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학년 1학기 해당자)
? 모집인원: 85명
(단위 : 명)
학과명 | 입학정원 | 전입가능 기준 (2021학년도 입학정원의 30%) a | 전입인원 (2021학년도 2학기) b | 모집인원 (2022학년도 1학기) c=a-b | ||
계 | 312 | 97 | 12 | 85 | ||
공공인재융합과 | 37 | 12 | | 12 | ||
크루즈승무원과 | 20 | 6 | | 6 | ||
항공관광과 | 25 | 8 | | 8 |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 30 | 9 | 4 | 5 | ||
스마트해양양식과 | 25 | 8 | | 8 | ||
ICT드론과 | 30 | 9 | | 9 | ||
전기통신로봇과 | 25 | 8 | | 8 | ||
소방환경방재과 | 30 | 9 | 3 | 6 | ||
건설지적토목과 | 25 | 8 | 2 | 6 | ||
해양경찰과 | 30 | 9 | 1 | 8 | ||
레저스포츠과 | 35 | 11 | 2 | 9 |
? 전과제외
예·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자
전입학과의 교육 여건상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 | 선발기준 |
? 전과여석이 있어도 전입학과 교육 여건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가 승인 가능인원(결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성적우수자순으로 허가하며, 성적 우수자는 다음 순으로 정함
1)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4)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2. 1. 12.(수) ~ 1. 21.(금)
? 신청방법
전과신청 | ⇒ |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의견 | ⇒ | 학과장 의견 | ⇒ | 전과신청서 제출 | ⇒ | 승인 |
(학생→학과) | (전출학과) | (전입학과) | (전출학과 → 교학처) | (총장) |
? 신청서류: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신청서 각 1부.
5. | | 기타사항 |
? 입학당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은 종전의 재학년한을 통산 함
? 전과 허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