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년 5월 8일(금)~5월15일(금) 17시까지
2. 선발유형 및 지원자격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유형(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 가정 등)
- 소득분위: 3구간 이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정보 활용)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으로 등록금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단, 교내외 포함하여 생활비성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
3. 지원내용
- 학기당 생활비 150만원, 2개 학기 지원 *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만인 경우 2학기 수혜불가
4. 선발기준: 소득분위(50%) + 직전학기 성적(50%)
5. 장학생 탈락기준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장학금 환수 예정
6. 신청방법: 등기우편 제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우 25425) 및 부득이한 경우 방문제출도 가능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나. 자격종류별 증빙서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