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박보안중급 교육 완료
작성자
크루즈승무원과
등록일
2019-05-13
조회수
686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의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하는 자에게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구명설비, 구명통신설비, 생존이론, 소화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선박의 조난시 생존과 통상항해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루즈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중급교육, 여객선기초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 2019.5.9(목) 1일.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본원
대상 :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