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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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작성자
크루즈승무원과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449

타 대학 졸업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019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자는 3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5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점인정)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전적교의 성적표

 

붙임 학점인정신청서 1. . 

첨부파일
학점인정서.hwp (다운로드 수: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