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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제3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건설지적토목과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60


 


태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3

 

- 2024년도 제3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3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19

 

태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시 험 과 목

비 고

(3개 직류)

15

 

 

9

공업

일반기계

4

(필수2) 물리, 기계일반

 

시설

일반

토목

10

(필수2) 

물리, 응용역학개론

 

지적

1

(필수2) 수학, 지적측량

 

2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서류전형) 응시자격 심사

(필기시험) 1·2차 시험 병합 실시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시험시간 40), 4지 택 1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검정

(합격자 결정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시험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4.8.19.()~

’24.9.8.()

‘24.9.6.()~

’24.9.11.()

서류

-

-

‘24.9.13.()

필기

‘24.9.13.()

‘24.9.28.()

‘24.9.30.()

면접

‘24.9.30.()

‘24.10.2.()

‘24.10.4.()

 

* 위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태백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응시 자격

(응시제한)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66(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적용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응시연령) 18세 이상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 이상인 자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자격증 제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사항 해당 없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

계 급

5

6

7

8

9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 술 사

기능장

기 사(6)

산업기사(9)

기 사(3)

산업기사(6)

기 사 산업기사(3)

기 능 사(4)

산업기사

기 능 사(2)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 적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9. 6.()2024. 9. 11.() / 4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원서교부)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로드

(원서접수)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 / 본관 2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 (우편주소)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11.) 소인분까지 유효

 

응시원서 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5,000) 또는 응시 수수료 상당의 통상환증서를 반드시 동봉하고, 응시표 수령을 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응시자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

- (응시수수료) 5,000/ 태백시 수입증지 부착, 태백시청 1민원실 구입

우편 접수 시 해당금액(또는 통상환증서) 동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이력서 1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1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 필수자격증(응시자 전원), 가점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비상근(시간단위)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근무경력기준: 18시간, 40시간 /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

- 시민단체 활동, 자원봉사,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서 등) 제출

 

 

5

 

가산점 적용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의사상자 등 가산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1577- 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별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2차 시험) 합격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개인의 수정테이프(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사용하여 답안 수정은 가능하지만,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있습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033-550-2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