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자료실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 - 66호
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9.
인사혁신처장
1 | 선발규모 |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총 320명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인원 | 임용예정부처 (예시) |
행 정 (200명) | 행정 | 일반행정 | 130명 | 전 중앙행정기관 |
회계 | 15명 | 교육부 | ||
세무 | 세무 | 45명 | 국세청 | |
관세 | 관세 | 10명 | 관세청 | |
기 술 (120명) | 공업 | 일반기계 | 11명 | 병무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전기 | 15명 |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화공 | 6명 | 관세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시설 | 일반토목 | 16명 | 환경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건축 | 10명 |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농업 | 일반농업 | 9명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 |
임업 | 산림자원 | 9명 | 산림청 | |
보건 | 보건 | 10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2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환경 | 일반환경 | 2명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2명 | 해양수산부 | |
선박기관 | 2명 | |||
전산 | 전산개발 | 13명 | 국가보훈처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1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2 | 선발개요 |
① 학교의 장은 추천 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 학교의 추천 |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행정·기술직군(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전문대학교”라고 함) |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1.12.15.인 경우 2020.12.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가능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 또는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교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22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습시작(2022년 상반기 예정)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② 학과성적
- (고등학교)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소속 학과의 상위 3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 (고등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기준
- (전문대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야 합니다.
직군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경영·금융 교과(군) | 해당 없음 |
회계 | ||||
세무 | 세무 | |||
관세 | 관세 | |||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 선발직류 관련 학과 |
전기 | 전기·전자 교과(군) | |||
화공 | 화학공업 교과(군) | |||
시설 | 일반토목 | 건설 교과(군) | ||
건축 | ||||
농업 | 일반농업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 ||
임업 | 산림자원 | |||
보건 | 보건 | 보건·복지 교과(군)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가공 교과(군) | ||
환경 | 일반환경 | 화학공업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환경 관련 과목 | ||
해양수산 ※자격증 필수 | 선박항해 | 선박운항 교과(군)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 ||
선박기관 | ||||
전산 ※자격증 필수 | 전산개발 | 정보·통신 교과(군)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 관련 전문교과(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름(세부사항은 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p5 참조)
- 해양수산, 전산 직렬은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기준을 충족하고 [붙임 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10.8.) 현재 유효하여야 함. 다만 해양수산직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10.8.) 현재 자격증 취득요건 중 연령요건(18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22년 수습근무 종료 전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응시가능(증빙서류 필요)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붙임 5~6]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미부여)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1.8.2.-5.) 현재 유효하여야 함
④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추천 가능 인원
○ 학교의 장은 학과별로 2021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까지, 101명 이상이면 4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7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의 장은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는 기본정보(성적 등) 입력을 통해 추천대상자를 등록하고 추천대상자(응시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 (참고) 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절차 안내> |
① 원서접수 기간 : 2021. 8. 2.(월) 09:00 ~ 8. 5.(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 8. 8.(일) 18:00 / 응시표 출력: 8. 27.(금)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 2021. 8. 8.(일)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됩니다.
- 응시표 출력 : 2021. 8. 27.(금)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기간 : 2021. 8. 2.(월) ~ 8. 5.(목)
- 학교의 장은‘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고등학교: 붙임 1-1, 전문대학교: 붙임 1-2)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8. 5.(목)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 2021. 10. 8.(금) ~ 10. 13.(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수)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내용 | |
개 인 별 1부 | ① 2021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 전자 문서 | ■고등학교: 붙임 2-1 전문대학교: 붙임 2-2 |
②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 ■붙임 3 (고등학교만 해당)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50% 미만 이수자로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자는 생략 | ||
③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는 NEIS상의 성적증명서 ■전문대학교의 경우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단,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작성
| ||
④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대체 가능 | ||
⑤ 자격증 사본 |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① 전산 및 해양수산 직렬 필수 자격증 * 해양수산직렬의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증빙자료 및 교육수료증서(승선실습증명서) ②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③ 가산 대상 자격증 |
4 | 시험일정 및 방법 |
(1)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1. 9. 3.(금) | 2021. 9. 11.(토) | 2021. 10. 8.(금) |
서류전형 | - | - | 2021. 11. 30.(화) |
면접시험 | 2021. 11. 30.(화) | 2021. 12. 13.(월) ~ 15.(수) | 2021. 12. 29.(수) |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시험과목 | 출제유형 | 문항수 | 배점 | 배정시간 |
국어, 한국사, 영어 | 객관식 | 과목당 20문항 |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 과목당 20분 |
- 동 시험 관련 필기시험 기출문제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문제/정답」-「문제/정답 안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가산 특전을 적용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합니다. |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①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직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20퍼센트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직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전산 및 해양수산 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③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 유관 가산 대상 자격증([붙임 5~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1.8.2.-5.) 현재 유효하여야 함
④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5 | 수습근무 및 임용 |
①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②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6 | 기타 사항 |
①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②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응시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③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예정일 7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④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9, 8371)
[붙임 4] 전산 및 해양수산 직렬 지원자 필수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기술사 : 조선 기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
선박기관 |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지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붙임 5] 행정·세무·관세·통계 직렬(직류) 유관 / 가산 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행정 세무 관세 |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 1급, 2급, 3급 전산회계운용사 | |
※ 행정·세무·관세 직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발췌
[붙임 6] 공업·농업·시설 등 직렬(직류) 유관 / 가산 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전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화공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시설 | 일반토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건축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임업 | 산림자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 |
보건 | 보건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