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계획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 및 학생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1 | | 관련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5항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19조(전과)
- 제1학년 2학기 초 또는 제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과는 예외로 한다.
-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
-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1. 예ㆍ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자
2. 전입 학과의 교육여건상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 전과대상 및 모집인원 |
? 전과대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1학년 2학기 해당자)
? 모집인원: 94명
(단위 : 명)
학과명 | 입학 정원 | 전입가능 인원 (입학정원의 30%) | 학과명 | 입학 정원 | 전입가능 인원 (입학정원의 30%) |
사회복지과 | 30 | 9 | 건설지적토목과 | 25 | 7 |
경찰경호과 | 20 | 6 | 해양경찰과 | 25 | 7 |
호텔관광과 | 25 | 7 | 드론융합과 | 32 | 9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 42 | 12 |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 30 | 9 |
스마트해양양식과 | 20 | 6 | 레저스포츠과 | 40 | 12 |
소방환경방재과 | 25 | 7 | 계 | 314 | 91 |
3 | | 선발기준 |
? 지원자가 승인 가능 인원(결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성적우수자 순으로 허가하며, 성적 우수자는 다음 순으로 정함
1)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취득 과목수가 많은 자 4)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4. 7. 15.(월) ~ 7. 31.(수)
? 신청서류: 전과신청서
? 신청방법
전과신청 | → |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의견 | → | 학과장 의견 | → | 전과신청서 제출 | → | 승인 |
(학생→학과) | (전출학과) | (전입학과) | (전출학과 → 교학처) | (총장) |
5 | | 기타사항 |
? 입학당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입 학과의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함
? 전과 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과 포기서를 당해 학기 1주 이내 교학처에 제출 후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과 허가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전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 건설지적토목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주길 바랍니다.
○ 건설지적토목과 : 033-660-8240
※ 현재 타 학과 소속으로 건설지적토목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 033-660-8104
- 조교 : 정호길
○ 해양경찰과 : 033-660-8200
- 조교 : 김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