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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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전과 안내
작성자
건설지적토목과
등록일
2024-07-23
조회수
49

2024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계획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 및 학생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입학·편입학 등) 5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19(전과)

- 1학년 2학기 초 또는 제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과는 예외로 한다.

-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

-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1. 예ㆍ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자

2. 전입 학과의 교육여건상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과대상 및 모집인원

전과대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1학년 2학기 해당자)

모집인원: 94

(단위 : )

학과명

입학

정원

전입가능 인원

(입학정원의 30%)

학과명

입학

정원

전입가능 인원

(입학정원의 30%)

사회복지과

30

9

건설지적토목과

25

7

경찰경호과

20

6

해양경찰과

25

7

호텔관광과

25

7

드론융합과

32

9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2

12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30

9

스마트해양양식과

20

6

레저스포츠과

40

12

소방환경방재과

25

7

314

91

3

 

선발기준

지원자가 승인 가능 인원(결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성적우수자 순으로 허가하며, 성적 우수자는 다음 순으로 정함

1)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취득 과목수가 많은 자 4)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7. 15.() ~ 7. 31.()

신청서류: 전과신청서

신청방법

전과신청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의견

 

학과장 의견

 

전과신청서 제출

 

승인

(학생학과)

(전출학과)

(전입학과)

(전출학과 교학처)

(총장)

 

5

 

기타사항

입학당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입 학과의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함

전과 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과 포기서를 당해 학기 1주 이내 교학처에 제출 후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함

전과 허가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전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 건설지적토목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주길 바랍니다.

○ 건설지적토목과 : 033-660-8240


※ 현재 타 학과 소속으로 건설지적토목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 033-660-8104

- 조교 : 정호길

○ 해양경찰과  : 033-660-8200

- 조교 : 김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