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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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건설지적토목과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222

☆ 2024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 기준표

 


* 제출 서류 중 대학 제공 서식 파일은 아래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기한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