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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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건설지적토목과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273

 

 

 

21년도 특별근로장학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계획서

 

 

 

※ 신청기한 : 현재 ~ 2021.05.07(금)

※ 본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기본요건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자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 및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C0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대상

근로희망자 학생 전원(소득분위 상관 무)

해당할 경우 필수 선발

 

 

 

 

 

선발기준(공통)

ㅇ 학자금 지원구간 상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일 경우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성적 상위자, 면접 상위자 순으로 선발

ㅇ 근로지별 자체 선발 기준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특별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특별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 대학 자체 선발 후 근로장학생 근로지 배정시 사전교육자료 배포(대학 홈페이지 게시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 시작 전,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특별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 진행 불가 및 근로장학금 미지급

-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전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 발생 여부 확인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내·외 근로지 자체 점검하며 부정근로 교육 철저(방문, 전화, 이메일, 공문 등)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장학금 지급 예정일 안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안내(매월 1 ~ 3)

ㅇ 출근부 확인기간: 익월 5일이내 출근부 대학제출(근로지 담당자)

ㅇ 장학금 지급: 익월 13 ~ 15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ㅇ 교학처 학생지원팀(김남순 주무관)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김남순

주무관

033-660-8081

kns6166@korea..kr

O

 

 

강원도립대학교는 2021년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