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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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
작성자
건설지적토목과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612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6. 4. 5.

개정 2017. 1.26.

개정 2020. 6.09.

개정 2020. 6.11.

1(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착과 동기부여를 위한 학생활동의 성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우수학생 포상, 해외어학연수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및 대학의 장학금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체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학내·외의 활동(참여, 봉사, 수상, 체험 등 비교과 활동) 등의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인정한다.

 

3(마일리지 인정 및 기준)

인정 활동

영 역

프로그램 예시

참여

대학(교수학습센터, NCS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창업정보센터, 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도서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강연회, 강좌,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프로그램 등

봉사

대학(사회봉사센터 승인), 공공기관(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 등) 및 공익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등

수상

대내외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등 수상

체험

대학(취창업정보센터 등 대학의 승인)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문화기행, 해외여행, 국토대장정 등

마일리지 기준

1.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인정 단위와 마일리지를 결정한다.

2. 참여 활동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한다(1시간 기준 1). , 활동성격에 따라 학기, 참여횟수 등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3. 학과가 주관하는 MT, 답사, 견학, 특강 등은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정규 교과 출석점검시 대리출석자 및 대리출석 제공자 적발 시에는 마일리지 점수에서 1회당 1점씩 감점처리한다.<2017.1.26>

 

4(점수 배점)

1.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 세부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다.

마일리지 점수 배점표

영역

항 목

활 동 영 역

부여

점수

최대인정

 

대학 주관

프로그램 참여

각종 행사, 강연회, 강좌,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프로그램(상담자원 등) 등 참여

1/시간

100

각종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서 발표, 작품 제출

10/

재난·질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과정영상, 결과인증사진 등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참여 결과물이 확인되어야 함)

<2020.6.09.> <2020.06.11>

3/시간

대외

프로그램 참여

대학에서 인증하는 학외 행사, 박람회, 전시회, 프로그램 등 참여

5/

 

학과 주관행사인 MT, 답사, 견학 등 제외

110점이상 적립 불가

 

 

자원봉사

사회봉사센터. 1365봉사센터, vms사회복지봉사 및 공익적 자원봉사 등 참여

1/시간

100

해외봉사

대학에서 승인하는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 코이카 해외봉사 등 참여

5/

기증

헌혈에 참여

4/

 

 

대내외유공

각종 대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수상자

국제급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100

75

50

25

200

전국급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50

35

25

10

/시급/대학

- 1등급 : 대상

- 2등급 : 최우수상

- 3등급 : 우수상

- 4등급 : 기타

 

25

20

10

5

체 험

해외체험

해외 교육/문화기행, 배낭여행, 일반여행 등 참여

10/

100

취업캠프

국토대장정, 교내외 취업캠프(2~3) 등 참여

5/

2. 영역별 우수 학생에게는 졸업시 총장명의 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5(포상 및 장학금 기준)

1. 장학금 지급은 교학처에서 학년 단위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장학금액 및 인원수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3.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다.

4. 장학금 취득자의 경우 취득 마일리지는 소멸 처리되나 재학 중 누계 관리에 포함한다.

5. 학년 종료 후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6. 장학금 지급재원 부족시 총장명의 포상 및 해외어학연수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학과별 배려 등을 할 수 있다.

 

6(기타)

1.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6.4.5.)

2. (시행일)이 지침은 2016. 4.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3. (시행일)이 지침은 2017. 1.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09.)

4. (시행일)이 지침은 2020. 6. 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1.)

5. (시행일)이 지침은 2020. 6. 1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