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0학년도 마일리지장학 지원 안내☆
작성자
유아안전보육과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55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및 2020학년도 제4차 장학위원회 심의결과(의안번호 2020-06호)에 따른 마일리지장학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지원대상: 전체 재학생으로 마일리지 누적점수 상위 100등 중 30점 이상 취득자
* 해외연수 대상자(마일리지 우수자) 및 휴학생은 순위에 포함시키되 장학금 지원 제외
2. 지급급액
- 50점이상 → 150,000원, 30점이상~50점미만 → 100,000원.
첨부파일
마일리지 운영관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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