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2018-2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공지!!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072
♣유아보육과 2학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공지
1. 사회복지현장실습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3년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취득후 5년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최소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사회복지현장실습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3년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취득후 5년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최소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단법인,재단법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테 등
(단 실습기관으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함.)
♤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Recruit.action
위 사이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공고 참고
1. 기관 선정 이후
-협약서 2매
-참여신청서(기관용, 학생용)
-현장실습 계획서
-자기소개서&프로필
-실습 서약서
-실습비 청구서(기관별 1부+ 기관 통장사본)
-기관인가증
-사회복지사 사본(담당 지도사)
실습시작 후
-도착신고서(학과로 발송: 팩스660-8165)
-설문지(기관용): 실습끝나고 기관에서 받아오세요
위 목록을 작성 후 과대에게 제출(단 도착신고서는 실습 시작 이후 제출, 설문지(기관용)은 실습마치고 기관에서 설문받아 제출)
2. 1항목은 실습전 자료이며 실습끝난 후 제출
-실습일지
-실습평가표
-실습확인서
-설문지(기관용)
첨부파일
2018-2사회복지현장실습_프로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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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사회복지현장실습_관련_작성서식.hwp
(다운로드 수: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