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보육실습관련 공지]2018년도 현장실습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05-31
조회수
282
♣유아안전보육과 3학년 보육실습관련 공지
1. 보육실습기관 법적기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자격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사람이 보육실습 지도 가능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이내로 지도
♤ 현장실습시간: 6주 이상의 240이상
♤ 평가인증 유지 확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1. 기관 선정 이후
-협약서 2매
-참여신청서(기관용, 학생용)
-현장실습 계획서
-자기소개서&프로필
-실습 서약서
-도착신고서
-설문지(기관용): 실습끝나고 기관에서 받아오세요
-실습비 청구서(기관별 1부+ 기관 통장사본)
위 목록을 작성 후 과대에게 제출
1) 도착신고서는 실습 시작 당일 팩스발송 :033-660-8165)
2) 설문지(기관용,학생용)은 실습마친 후 제출
2. 실습끝난 후 제출
-실습일지
-실습평가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실습확인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설문지(기관용)(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실습관련 문의 학과사무실: 033-660-8160
1. 보육실습기관 법적기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자격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사람이 보육실습 지도 가능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이내로 지도
♤ 현장실습시간: 6주 이상의 240이상
♤ 평가인증 유지 확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1. 기관 선정 이후
-협약서 2매
-참여신청서(기관용, 학생용)
-현장실습 계획서
-자기소개서&프로필
-실습 서약서
-도착신고서
-설문지(기관용): 실습끝나고 기관에서 받아오세요
-실습비 청구서(기관별 1부+ 기관 통장사본)
위 목록을 작성 후 과대에게 제출
1) 도착신고서는 실습 시작 당일 팩스발송 :033-660-8165)
2) 설문지(기관용,학생용)은 실습마친 후 제출
2. 실습끝난 후 제출
-실습일지
-실습평가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실습확인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설문지(기관용)(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실습관련 문의 학과사무실: 033-66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