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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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학번] 보육교사2급/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작성자
유아보육과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4707

13학번(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들에게
보육교사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보육교사2급자격증발급>     
 1. 최근 3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파일 (반명함판 : 3.5cm X 4.5cm) 
    ★사진 파일 : -파일형식은 jpg(또는 gif), 해상도 200dpi이상 이어야 함
                  -파일명은 "홍길동940101"과 같이 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로 입력해야 함
    ★ 제출방법 : 메일제출 (barbiechu@hanmail.net)
                       -메일제목 [201300001 홍길동 사진 제출]
                       -메일내용 
                               학번:
                               이름:
                               현재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ㅇㅇ도 ㅇㅇ시 ~~
                               우편번호: 000-000
                               본인 연락처: 000-0000-0000
                               비상 연락처: 000-0000-0000                       
    ★ 제출기한 : ~2015년 01월 09일(금) 18:00시까지

 2. 보육교사2급자격증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 : 10,000원(일만원) 
     ※납부 방법 아래 참고



<사회복지사2급자격증발급>
1. 최근 3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3매 (반명함판 : 3.5cm X 4.5cm)
    ★ 제출방법 :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제출
                       (강원도립대학 청운관 2층 유아보육과사무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우: 210-804))
    ★ 제출기한 : ~2015년 01월 09일(금)까지 도착

2. 사회복지사2급자격증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 : 50,000원(오만원) 
                                       (수수료10,000원+회원증 발급비10,000원+협회비30,000원)
      납부 방법 아래 참고 
  

※ 두 자격증의 수수료는 일괄납부
      (보육교사2급 수수료 10,000원 + 사회복지사2급 수수료 50,000원)
      총 납부금액: 61,000원(자격증발급신청비용 60,000원 + 등기우편비용 1,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
                        -입금자명은 "홍길동자격증"으로 입력해야 함
     ★ 납부계좌 : 농협/356-0752-1510-23 (정보배)
     ★ 납부기한 : ~2015년 01월 09일(금) 18:0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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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격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내에 제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반명함판 사진을 보낼 때 내용에 본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자격증 신청 시, 현재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하며 
자격증 발급 후, 우편으로 자격증을 수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에 있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자격증 발급 시기
두 자격증 모두 발급신청 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히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성적처리(1월 중 완료)와 학위수여(2월 12일 예정)가 이루어져야만 자격증 신청이 완전히 가능하게 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의 경우 학과에서 인터넷접수를 통해 일괄적으로 단체신청을 한 뒤, 진흥원으로 개별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 때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예정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여 가번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증명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경우는 접수절차가 따로 없으며 지방협회로 개별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여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그렇기에 가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졸업예정증명서로 졸업증명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위수여식이 이루어진 후에야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두 자격증 모두 2월 말~3월 중순 경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해
 취업을 앞두고 위의 증명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각 증명서는 모두 본부(교학과)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