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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 판매 시 처방전 필수 ? 해수부
작성자
스마트해양양식과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144

내년 7월 19일부터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9일부터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사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해양수산부2023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 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표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지정 성분

마취제

모든 성분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 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해당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