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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예산안 올해 대비 약 31% 확대 ? 해수부
작성자
스마트해양양식과
등록일
2023-10-11
조회수
116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예산안을 올해(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블로그2023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110만 원 최장 3년 지원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 원/월, 2년차 100만 원/월, 3년차 90만 원/월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