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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모집
작성자
스마트해양양식과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848

정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모집

‘中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지정시 공공기관서 수의계약 통해 구매 활용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사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이메일(ma9646@kimst.re.kr, jhshin@kimst.re.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2015∼2019)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제품에 대한 평가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대상 제품 보유여부, 개발 기술 적용여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과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류평가에서는 제품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로 수의계약에 연계될 수 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조달로 적극 연계해 공공부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민간부문까지 구매 확산이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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