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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일자리 참여자에 자기개발비 30만원씩 지원(강원도)
작성자
스마트해양양식과
등록일
2020-01-16
조회수
445
강원도는 이달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천여 명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0만원
이 돈의 용도는 자격증 취득비용과 강의 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이며,
해당자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도청에서 사후 정산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3년 동안 연본 2,400만원을
보장하도록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