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정보
2024학년도 기준 강원도립대학교 교내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등록금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 | |
강원인재육성장학 | 전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단, 학사경고자 제외) | 등록금 전액 | |
공로장학 | 운동부 |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등록금 전액 |
보훈장학 | 보훈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생활보호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 등록금 전액 | |
장애학생장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한 학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다문화 장학 |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다자녀 장학 | 자녀 2인 이상인 가구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외국인 학생 장학 |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 등록금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전액 |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자율모집에 한함) | 입학 당해연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 |
특별장학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강원인재육성 장학의 지급대상에서 성적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등록금 외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 | ||
성적 우수 | 전체수석 | 입학성적 최우수자 (매 학기 3.0 이상이어야 함) | 학기당 100만원(전학년) | |
A |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자 | 학기당 70만원 | ||
B |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자 | 학기당 50만원 | ||
C |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순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 학기당 30만원 | ||
공로장학 | 학생자치 | A | 학생회장 | 100만원 |
B |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 60만원 | ||
C | 학생회 부장, 대의원(학회장) | 50만원 | ||
기타 | A | 전국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 30만원 | |
B |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 20만원 | ||
근로장학 | 성적이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 이내)로 교내 및 사회기관(단체) 근로봉사자 | 국가근로 지급단가 | ||
장애도우미장학 | 장애학생 도우미 | 국가근로 지급단가 | ||
성적향상장학 |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 1.0이상 향상자 (향상된 평점 최소 2.5 이상) | 20만원 | ||
자기계발지원장학 |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어학 점수 우수자 등 (지급 대상 자격증 및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 결정) | 40만원 이내 | ||
가계지원장학 |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마일리지장학 | 「마일리지 운영지침」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 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기숙사비 전액 지급 | |
생활비 지원 장학금 | 월 15만원×12개월 =180만원 (매월지급) | |||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 만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특별장학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공로장학(기타A,B)은 체육부원 제외,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학생에게 유리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수혜액을 배분하여 지급
※ 학생자치 공로장학은 수업일수 2분의 1를 초과하여 임명된 경우 장학지급 제외
※ 공로장학(기타), 보훈장학, 생활보호장학 등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민 기준: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자
※ 신입생은 당해연도 1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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