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휴학원 작성 → 학과 → 도서관 → 교학처)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 1년 단위로 연속 휴학할 수 있으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15)
- 질병휴학일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할수 있다.
- 질병휴학은 사유발생시 허가한다.
- 군휴학
-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군휴학 예정자는 입영일 1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며, 휴학 허가일은 입영일로 한다.
- 군입대 예정의 일반휴학을 한 경우,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1부를 교학과에 제출하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처리한다.
복학 (복학원 작성→학과→사무국→교학처)
- 복학시기
- 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학사일정 참조)
- 당해 학기중 복학할 경우, 군휴가증을 제출하고 휴가기간 중 수업에 참가하면 수업일수에 가산.
- 복학원은 수업일수 1/3선 이내 상시 제출이 가능.
- 복학은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된다.
- 군입대자 중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7일 이내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복교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군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질병휴학으로 복학할 경우 진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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