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위
졸업/학위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증서와 별지 3호 서식의 전문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함.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음.
- 가.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 나.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 다.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음.
컨텐츠관리
교무팀
전화번호
033-660-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