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위
졸업/학위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전문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함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음.
- 가. 1학년 수료 : 30학점 이상(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나.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다. 3학년 수료 : 90학점 이상(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상의 미달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음.
- 3학기(2년제)나 5학기(3년제)에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학기마다 평점평균 4.2이상이며 전체 평점이 4.2 이상인 자에게는 조기 졸업을 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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