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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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배점

  •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은 평가요소 및 성적비율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 학업성적의 평균치는 산술평균 산출방법으로 한다.
  • 각 교과별 성적배점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 10명 미만인 전공 교과목, 계절학기 수업 교과목, 이론강의 없는 실험ㆍ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 성적의평점 및 평균치산출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에 그 교과목의 학점을 곱하고, 해당학기에 취득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 점의 합계로 나누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를반올림한다.

학점

  •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체육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성적을 통산한 학기말 성적이 60점(D°급)이상인 교과목은 학점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D0급)미만인 교과목은 학점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교양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을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최대 6학점)
    • 전공 :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와의 관련성 검토를 통하여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사경고

  •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경고한다
  • 학사경고는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에 등재한다.
  • 학사경고를 3개 학기 연속으로 받은 자는 제적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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