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이용
문화체육시설 개요
시설명:인조단디구장,강당,테니스장
사용시간
문화시설 사용시간 구분,오전/오후 사용시간 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오전/오후
사용시간
비고
평일
오전
06:30 ~ 08:30
인조잔디구장은 제외
오후
18:30 ~ 22:00
공휴일
오전오후
06:30 ~ 22:00
구분 | 오전/오후 | 사용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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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오전 | 06:30 ~ 08:30 | 인조잔디구장은 제외 |
오후 | 18:30 ~ 22:00 | ||
공휴일 | 오전오후 | 06:30 ~ 22:00 |
※ 관리부서 :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시설장비팀(033-660-8044)
신청방법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를 사무국 시설장비팀으로 제출※ 변경시 사용변경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을 제출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사용료 납부 :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
사용시설별 | 시간당 사용료 | 전일 사용료 | 비고 |
---|---|---|---|
인조잔디구장 | 30,000 | 200,000 | |
강당 | 10,000 | 100,000 | |
테니스장 | 10,000 | 100,000 | |
야외공연장 | 10,000 | 100,000 |
도립대학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6조에 근거함 (관련규정 확인)
운영 규정 다운로드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수급권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 대학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지역 체육관련 연합단체
-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반환
- 대학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의 제한 및 취소
- 학업분위기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문화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컨텐츠관리
시설장비팀
전화번호
033-660-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