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신청기간
- 1학기 - (재학생) 1학기 개강하기 전주 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신청
- 2학기 - 2학기 개강하기 전주 신청
신청학점의 한도
- 10학점 이상 24학점 한도
수강신청 절차
- 각 학과에서 수강지도
- 인트라넷 홈페이지 우측메뉴 활용하여 로그인
-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등 활용
재수강 절차
-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유사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신입생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재학생 등록
- 재학생은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대상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미등록할 시에는 제적조치 한다.
복학생 등록
-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복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복학을 하려는 자는 교학과에서 학년 및 학기지정을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입학 등록
- 재입학을 하려는 자는 신입생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생 등록
- 편입학이 결정된 자는 신입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절차
- 4학기(3년제는6학기) 이상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다음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과목이 없는 학기에는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해당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강되었을 때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유사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지정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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