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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알림(자퇴/제적/휴학생 필독)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11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1. 반환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수혜자 중, 학적변동자(자퇴, 미등록제적, 휴학생)
2.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참고) 휴학 중 자퇴시 : 최초 휴학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재학 중 자퇴시 : 자퇴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3. 반환방법
반환서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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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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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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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문의: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장학담당자
- 전화: ☎033-660-8023
- 이메일: sjb1997@korea.kr
첨부파일
(서식)반환서약서.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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