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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 국가장학금 반환 알림(자퇴/제적/휴학생 필독)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28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1. 반환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수혜자 중, 학적변동자(자퇴, 미등록제적, 휴학생)

2.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참고) 휴학 중 자퇴시 : 최초 휴학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재학 중 자퇴시 : 자퇴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3. 반환방법

반환서약서

제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4. 관련문의: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장학담당자 
  - 전화: 033-660-8023
  - 이메일: sjb1997@korea.kr 


    •  

첨부파일
(서식)반환서약서.hwp (다운로드 수: 21)
컨텐츠관리

학생팀

전화번호

033-660-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