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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적변동 시 국가장학금 처리 안내 (자퇴/제적/휴학생/복학생 필독)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731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대상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학적변동자(자퇴, 미등록제적, 휴학, 복학 대상자)
2. 대상시기: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즉시
3. 처리방법: 장학금 반환, 장학금 이연
가. 장학금 반환
1)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참고) 휴학 중 자퇴시 : 최초 휴학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재학 중 자퇴시 : 자퇴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2) 반환방법
절차 | 방법 |
①반환서약서 | 반환서약서(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 후 대학에 제출, 작성시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②반환계좌 입금 | 대학에서 안내 받은 장학금 반환 계좌로 입금(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 ※ 학적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시 수혜처리 됨 |
나. 장학금 이연 (등록금 납입한 휴학생만 해당)
1) 이연제도 : 등록금을 납입하고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휴학생이 복학한 학기에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감면 받는 제도(무료 복학)
예) 2학년 1학기 휴학 (2024. 4.) → 2학년 1학기 복학(2025. 4.)시, 납부할 등록금은 고지서상 0원
2) 이연방법: 대학에서 자동 처리(학생 조치X)
3) 이연해지: 이연해지처리 요청 않을 시,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음?
구분 | 상세사항 |
해지가능일 | 무료 복학 이후 학기 ※ 복학한 학기는 미해당 |
요청방법 | 복학한 학기 이후 다음 학기 시작 전,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연락으로 해지 요청 예) 1학년 2학기 등록금 납부하고 군복무한 휴학생이 같은 학기로 복학했을 때: 1-2학기(이연-무료복학) 2-1학기 시작 전에 이연해지 요청 |
이후 사항 | 한국장학재단 재심사→국가장학금 선발여부 결과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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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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