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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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제2009-16호)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7975
「강원도립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2010학년도 일부학과의 학과명 변경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관계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 의견서 제출기한 : 2009년 11월 23일까지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고문_2009.11.17.hwp (다운로드 수: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