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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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9-06-17
조회수
7572
□ 사업 목적

○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원 내용

○ 위탁운영기관(첨부 참조)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50만원 ~ 8
0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50% 추가지원
※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 1단계 수료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 약정임금의 70%(60
만원~96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시행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모집 허용

□ 인턴지원대상자

○ 인턴 구직 신청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참여 가능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가능
※ 자발적 이직자로 인턴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해지된 자 등 제외

□ 지원대상사업장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위탁
운영기관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구인 신청한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제외

□ 신청방법

○ 전국 각 지역별로 가까운 사업운영기관(전국의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및 민간취업알선기관 등 ⇒첨부자료 참
조)에 신청
○ 구직자의 경우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 상으로도 신청 가능
첨부파일
안내문안.hwp (다운로드 수: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