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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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대상자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9-06-17
조회수
8377
보훈지청에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 "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무원·교원임용·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강좌 수강자에게 취업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취업수강료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