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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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예비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9-02-01
조회수
6972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공고 2009 - 1호

2009년도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기술 및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9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장


1. 사업 목적 및 개요

◦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개발, 기술지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창업자당 평균 3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30% 이상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하여 진행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2.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주당 3일이상(1일 4시간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 (旣 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대표자
- (재학생) 사업공고일 기준 10개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자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예비창업자 창업계획서 신청) 보육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기간 : ‘09.1.28(수) ~ ’09.2.1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을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접수

4. 평가 및 선정절차

① (예비창업자 창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② (창업계획서 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를 서면평가

- (심의・선정) 총괄관리기관은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주관기관 자체평가 50점, 총괄관리기관 평가 50점)를 기초로 지원 대상을 선정 및 발표(‘09.2월~3월)
* 예비창업자수가 10명 미만인 주관기관은 다른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5. 공지사항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참가제외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7.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33-660-8091
- E-mail : chh@gw.ac.kr
- 문의처 :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 붙임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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