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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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36호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6510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 236호

2008년도『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6.30까지(1차년도)

※ ‘08년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09년(2차년도)에도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분야별 특성에 따라 1년 추가(3차 년도까지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사업축소 혹은 조기중단 가능

◦ 예산규모액 : 국고 70억원 이내(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 지원금액 : 단위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원칙

※ 단위사업당 민간대응투자 30% 이상 필수(예시 : 국고 7억, 민간대응 : 3억)

◦ 사업내용 : 분야별 구분 선정

① 취약지역 지원 분야 : 1~2개 사업

② 돌봄사업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 3~4개 사업

③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분야 : 3~4개 사업

※ 사업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부족시 사업 미선정


2. 제안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및 개인
-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적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능력과 경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 지자체․교육청․기타 공공기관의 협조․대응 투자시 우선 선정

- 개인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내 제안 사업에 대한 독자적 경영능력과 더불어 자립화 전략 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


3. 사업제안서 제출

ㅇ제출기한 : 2008. 8. 11(월) 18:00(도착분에 한함)

ㅇ작성방법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붙임 1)을 토대로 “한글 2002~2007”로 작성(총 50쪽 이내)

ㅇ 제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 우 편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제출부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CD) 및 사본 30부 제출

ㅇ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신청서(붙임 2) 1부.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요약서(붙임 3) 각 1부.

- 수행기관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포함) 1부.


4. 사업 수행기관 선정

ㅇ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사업과의 사전검토

- 사업 추진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상충 또는 중복가능성 검토 등

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된 사업은 개별 통보(‘08. 8월중)

- 관련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5.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임

ㅇ 공모일정은 주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서기관 남점순(전화 02-2023-8435, 이메일 jsdream@mw.go.kr)


붙임 :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 1부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제출 서식 1부.

3. 사업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요약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