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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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다단계판매활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02-05
조회수
616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학과에서는 신입생환영회나 입학식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은 첨부된 문서의 사례를 보시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70205.hwp (다운로드 수: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