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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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협회2007년개정법에따른 경력신고
작성자
정보통신
등록일
2006-10-12
조회수
6372
2007년 개정법에따른 경력신고안내

2006년도에 한하여 경력과 학력, 자격증으로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게됩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심있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경력을 신고하여 자격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준은 개정되기 전 기준입니다.

- 관련분야 현장경력 : 100%인정
- 관련분야 교육경력(전임강사이상) : 50%인정
- 관련분야 실습경력(전임조교(행정조교제외)) : 100%인정
- 관련분야 군대경력 :50%인정

해당관련분야 : 정보통신분야,전자분야,계측제어분야,컴퓨터분야 등
관련문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www.ki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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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경력인정기준
예) 1.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가격부여(기술사동급인정))
- 박사학위취득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예) 2. 정보통신고급기술자 가격부여

ㅇ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한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예)3. 정보통신중급기술자 가격부여

ㅇ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한 후1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예)4. 정보통신초급기술자 가격부여

ㅇ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ㅇ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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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격인정기준

예1) 정보통신특급기술자
ㅇ기술사
ㅇ기사 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예2) 정보통신고급기술자
ㅇ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예3) 정보통신중급기술자
ㅇ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ㅇ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예4) 정보통신초급기술자
ㅇ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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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신고 철차

신고인 → 서류작성 → 협회 시·도회에 경력신고서류 접수(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경력수첩발급(협회 시·도회) → 경력수첩배부(협회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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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거주자인경우 : 원주 033) 731-5000 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사업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